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,
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
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.
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,
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
본관을 주축으로 제4별관 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다솜관이 있다.
"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국민과 함께 감사원이 만듭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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